헌법 재판소(La Corte de Constitucionalidad (CC))는 2019년 정부가 발표한 시간제 근로에 대한 노조 단체들의 위헌 심사 청구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7월 15일 결정했다.
2019년 당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OIT) 협약에 따라 시간제 근로제를 시행하여 입법 기관이 제정한 최소 6시간 또는 8시간 미만의 근무로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 했었다.
그러나 당시 헌법 재판소(CC)는 노조측의 위헌심사 청구에 2019년 9월 26일 해당 법안의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이 후 양측은 이에 대해 공방을 벌여왔다.
15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이번 주부터 민간 부문 즉, 사기업에서는 국제노동기구(OIT)의 시간제 근로에 관한 협약 175호의 모든 제반 사항을 충족시키면 최소 6시간의 시간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수 없으며,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상근 근무자를 시간제 근무자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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