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치단체연합(Anam)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일반행정 및 사법처리 과정에서 정부기관이 주민세 납부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위헌에 해당한다고 30일 판결했다.
ANAM은 주민세 납부영수증 의무제출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유지되면 지방정부의 연간수입 중 1억 5천만 께짤이 사라지고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헌법재판소가 해당사항에 대해 심리하는 동안 전국 340개 지방자치단체나 ANAM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세 납부 영수증 의무 제출은 위헌이라고 밝히면서도 주민세는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법령 121-96에 의해 과테말라에 거주하는 18세에서 65세 이하의 모든 국민과 외국인의 수입에 따라 매해 1월과 2월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후에는 2배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입이 Q 500~Q 1,000인 경우, 기한내 납부하면 Q 4.00이지만 3월부터는 Q 8.00을 납부해야 하며, 최대 Q 150(Q 300)까지 거주지역의 시청에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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