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운전면허 발급에 더 이상 'Bolete de Ornato'(주민세) 영수증을 요구하지 못 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Corte de Constitucionalidad, CC)가 'Bolete de Ornato'(주민세) 영수증을 요구하는 지방법(la Ley de Arbitrio de Ornato Municipal)의 12조 'C'항과 'E'항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4월 28일 관보에 게재되며 다음날인 29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여권과 운전면허 발급 외의 업무, 즉 DPI, 출생증명, 결혼증명, 외국인 거주등록 및 각종 소유권 등록과 이전 작업을 위해서는 여전히 당해 년도의 'Bolete de Ornato'(주민세)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Bolete de Ornato'는 지역내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1년에 한 번씩 내야하는 세금으로 매해 1월과 2월까지 소득에 따라 최소 Q 10 부터 최대 Q 150 까지 납부해야 하며 3월 부터는 납부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난다.
소득에 따른 'Bolete de Ornato' 납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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