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일(목)
과테말라 주민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Boleto de Ornato)는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 세금은 도시 환경 개선과 공공시설 유지를 위한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며, 시한을 넘길 경우 연체 벌금이 부과된다.
주민세는 각 개인의 월 소득에 따라 최소 Q 10에서 최대 Q 150로 달라지며 연체 시에는 기본 납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시한 내 납부가 요구된다. 특히 주민세는 취업 과정에서도 필수 서류로 요구되기 때문에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부는 온라인과 행정기관 직접 방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면 과테말라 시청의 공식 포털에서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고 주민세 구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직접 납부를 원할 경우, 과테말라 시의 21번가 6-77, 소나 1에 위치한 시청 본부나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무실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6월 30일, 주민세(Boleto de Ornato) 납부여부가 공공기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단체법(Ley de Arbitrio de Ornato Municipal) 제 12조를 헌법 불합치로 판결하고 민원업무시 해당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DPI, 여권 취득이나 차량과 각종 부동산 이전과 구입과 일반적인 행정 및 사법업무를 위해 필요했던 주민세 납부 영수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주민세는 도시 내 공원, 광장, 정원 등 녹지 공간 관리와 도로 및 인도 보수, 인프라 개선 등 공공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이는 단순히 세금을 넘어, 도시의 공공서비스와 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간 기업의 경우, 직원들의 월급에서 자동 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개인은 직접 납부를 선택하기도 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