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Jun
30Jun

헌법재판소는 주민세(Boleto de Ornato) 납부여부는 공공기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며 지방자치단체법(Ley de Arbitrio de Ornato Municipal) 제 12조를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하고 민원업무시 해당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 어느 기관도 세금관련 업무 외에는 개인의 주민세(Boleto de Ornato) 납부 영수증을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Najman Alexander Aizenstatd Leistenschneider, Juan Pablo Gramajo Castro 및 Juan Francisco Solorzano Foppa에 의해 제기된 지방자치단체법(Ley de Arbitrio de Ornato Municipal) 제 12조 f항의 '일반적인 행정 및 사법절차' 부분이 위헌요소가 있다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Alexander Aizenstatd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주민세(Boleto de Ornato) 납부 자체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세(Boleto de Ornato)는 매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매매 등을 위해 등기소에 등록하는 경우 주민세(Boleto de Ornato) 납부 영수증을 요구해 왔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단체법(Ley de Arbitrio de Ornato Municipal) 제 12조에서 규정하는 주민세 납부 영수증 제출 경우

a) 공공의 직위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무의 이행은 각 문서에 기재되는 경우

b) 세둘라(현재의 DPI) 취득, 결혼, 출생, 외국인 거주 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

c) 여권을 취득하는 경우

d) 개인이 자동차 번호판을 취득하거나 차량등록세 납부하는 경우

e) 운전면허 신규 및 재발급 하는 경우

f) 일반적인 행정 및 사법업무

전국자치단체연합(Anam)은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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