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Aug
12Aug

2024년 8월 12일

지아마떼이 전 대통령 시절 맺은 정부와 전국교원노조연합(STEG)과의 단체 협약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 달라는 아레발로 현 대통령과 정부의 질의에 헌법재판소가 '답변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아마떼이 전 정부시절 Joviel Acevedo 전국교원노조 회장과 정부가 단체협약(Pacto de Collectivo)을 맺은 후 아레발로 대통령과 Anabella Giracca 교육부 장관은 "공공 행정 행위의 투명성과 홍보를 위해" 기밀 유지 해제에 동의해 줄 것을 전국교원노조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Acevedo 교원노조 회장은 정부와의 단체협약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여러 차례 거부해 오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정부와 전국교원노조 지도자와의 협상은 협상 수행 방식 뿐 만 아니라 많은 사항들이 국가의 이익과 공교육의 질 향상에 반한다는 점에서 의문을 받아 왔다.

헌법 제30조는 "모든 행정 조치는 공개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아레발로 정부는 헌법 제30조에 따라 정부가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 중, 협상과 단체 협약 초안을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협상 중인 단체와의 노동협약이 기밀 보장 사항에 해당하는지, 즉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군사 또는 외교 문제 관련 자료가 기밀로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를 필요로 하는 행정부 내 다른 기관이나 공공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질의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국제 조약 및 협정과 법안의 합법성, ▲행정부가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한 법률의 합법성 및 ▲헌법에 명시된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안 등에 대해서만 답변할 수 있다며 정부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Soy502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