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0일(목)
환경부 장관은 고형 폐기물 관리 규정(일명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시행이 연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2월 20일 목요일 오전 정부 회견에서 환경부(MARN) 장관인 파트리시아 오란테스는 "일반 폐기물 및 고형 폐기물 종합 관리 규정"이 여전히 유효하며, 시행시기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오란테스 장관은 해당 규정의 목적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부와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8일 화요일에 이루어진 합의와 관련하여, 환경부 장관은 두 가지 주요 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는 환경자원부(MARN), 보건부, 대통령실, 과테말라 시청,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업자들과 함께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는 것으로 이 협의 테이블에서는 정책 내 일부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며, 핵심은 폐기물 분리 문제라고 장관은 강조했다.
장관은 "협의 테이블에서 논의된 개정안은 매우 제한적이며, 폐기물 분리에만 초점을 맞춘 작은 조정이 될 것이다. 폐기물을 3가지 유형으로 분리하면 가치 있는 폐기물이 매립지로 가지 않게 되는데, 이는 폐기물 수거업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재활용이 가능한 원료가 적절한 경로로 전달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폐기물 관리 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을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할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지 자체적으로 결정할 것이며 협의 테이블 운영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현재 첫 번째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장관은 밝혔다.
두 번째 합의는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업자들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폐기물 관리 과정에서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가시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오란테스 장관은 해당 규정이 2021년에 제정되었지만, 42개월 동안 시행이 지연되었으며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들은 규정에 맞춰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폐기물 관리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기술적·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다."라고 오란테스 장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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