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15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모두에게 PCR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1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만약 이를 소지하지 않으면 외국 현지에서 한국행 항공기 탑승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 이전에도 내외국민 모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받았으나 한국인의 경우 시설격리 동의서를 제출하면 PCR음성 확인서가 없어도 입국이 가능했었다.
정부가 발표한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르면 ▲PCR 음성확인서 미 소지자 항공기 탑승제한(내.외국인 모두 해당), ▲ PCR 음성확인서 기준 : 기존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영유아를 동반한 일행 모두가 적정한 PCR 음성 확인서 제출한 경우에는 6세 미만 (입국일 기준) 영.유아의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또, 인도적(장례식 참석) 목적 및 공무 출장 사유 격리면제 내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항공기 탑승제한은 2021.7.15(목) 0시 도착 항공편부터 적용된다.
한과정보 : 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