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Jan
21Jan

2025년 1월 21일(화)

2025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분리 및 수거 규정에 따라, 위반 시 최대 40배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자원부 파트리시아 오란테스 장관은 이 규정이 일반 시민에게 직접적인 처벌을 가하지 않으며, 위반에 따른 책임은 쓰레기 처리 업체와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은 쓰레기를 유기물, 재활용품, 비재활용품으로 분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시민의 환경 보호 참여를 장려하는 데 목적을 둔다. 

환경자원부는 시민들에게 쓰레기 분리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1월 21일과 24일 진행될 온라인 생방송과 웨비나(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세미나 또는 워크숍)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전략은 환경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상태를 보완하기 위해 1억 3천만 께찰의 재정 지원이 배정된다. 

이번 정책은 과테말라의 환경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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