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정부가 오는 8월 31일 까지 미납된 2021년 및 2022년 자동차세(ISCV)를 납부하는 경우 벌금과 지연이자가 100%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매해 부과되는 자동차세(ISCV)는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세금의 100%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늦어지는 기간 만큼 연 12.5%의 이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밤,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벌금 면제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발표했으며, 정부도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벌금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월 31일 이전에 부과된 세금을 100% 납부하면, 지난해와 올 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부과된 벌금과 지연이자 모두 면제된다.
올 해 자동차세 목표 징수액은 10억 3,700만 께짤이었으나 기한인 8월 1일 까지 납부된 세금은 목표액의 80% 수준인 9억 9,850만 께짤이었다.
목표했던 세수가 부족해 지고 세금 미납 차량이 전체 등록차량 대수의 10%에 달하자 정치권도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8월 1일 Creo당 의원들은 납부기한이 지난 차량이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한 번에 한 해 벌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을 제출했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