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Nov
09Nov

2022년 11월 9일

2023년 최저임금안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CNS)는 논의를 통해 정부와 고용주 및 노동자 모두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인상액에는 합의를 보지 못 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결단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IGSS(사회보장보험)와 JM(금융통화위원회)의 보고서가 공개되었다.

IGSS는 "저소득층은 소득의 99%를 소비에 사용하고 단 1%만 저축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의 재정적 노력없이도 부의 재분배 효과를 불러 올 것이며, 이로 인한 소비의 증가는 수요 증가를 불러와 위기에 직면한 생산과 고용의 회복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노동자 중 20%를 제외한 나머지는 급여로 최저생활비(CA)나 최저생계비(CBA) 조차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최저임금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2023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JM(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안과 관련 "CNS의 10월 11일 회의에서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이 나오지 않아 제시할 의견이 없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CNS)는 지난 10월 11일 까지 정부와 고용주 및 노동자 대표들이 모여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협의했으나 정부 대표는 지역에 따라 5.04% ~6.3% 인상안을, 고용주 대표는 3%를 주장한 반면 노동자 대표는 최저생활비(CA)가 충당 가능한 하루 Q 180, 약 17% 인상을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 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CNS)에서 취합된 의견과 IGSS 및 JM의 의견서를 대통령실에 송부할 예정이며, 대통령은 12월 중 2023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Prensa Libre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