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0일
자동차세(Impuesto sobre Circulación de Vehículos, ISCV)는 매해 자동차 소유자가 내야 하는 세금으로 올 해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 까지 이며 이후에는 벌금(차량세 100)%과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SAT)에 따르면 올 해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총 5,091,650대로 이 중 2,372,202대는 개인소유 차량이며, 2,349,159대는 오토바이, 360,289대는 상업용 차량이다.
6월 26일 까지 전체 납부대상 중 1,865,119대가 올 해 부과된 세금을 납부했으며, 이로써 납부된 세금은 4억 8,977만 께짤이며, 목표 징수액의 43.63%를 달성했다.
올 해 자동차세 목표 징수액은 11억 2,240만 께짤이다.
자동차세는 첫 해 신차 가격의 2%가 부과되며 매해 0.2%씩 감소해 10년 이 후에는 구매 가격의 0.2%가 동일하게 부과된다. 다만 2013년 이후에는 국회에서 발효된 1-2013법안 제 5조에 따라 부과된 세금의 50%가 할인된 금액이 매해 세금으로 부과되고 있다.
7월 31일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 세액의 100%의 벌금과 지연이자(연 12.65%)가 부과되지만 차량 소유자가 스스로 납부하는 경우 벌금부과액이 75%로 감면된다.
또 자동차세 납부 전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을 모두 납부해야 한다.
자세한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자동차세 iscv 납부하셨나요?"(한과정보 2021년 5월 21일 기사)를 참고할 수 있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