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Jun
14Jun

2023년 6월 14일

일 년 중 지급되는 두 번의 보너스 중 하나인 'Bono 14'의 지급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과테말라의 공공 및 민간 노동자들은 공공 및 민간 노동자들을 위한 보너스 법안 42-92에 따라 7월 15일 이전 보너스를 지급받게 된다.

'Bono 14'에 대해 알아야 할 7가지는 아래와 같다.

  1. 1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는 월 급여의 100%를 Bono 14로 받아야 한다.
  2. 노동자의 재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직한 기간에 비례해 Bono 14 금액을 받을 수 있다.
  3. 고용주는 Bono 14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자는 Bono 14를 받기 위해 별도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4. 법에 따라 Bono 14는 매해 7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되어야 한다.
  5. Bono 14는 노동자의 IGSS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한다.
  6. 노동계약의 유형과 상관없이, 매일 일하지 않는 노동자도 최소 150일 이상 일 했거나 150개 작업을 완료한 경우 Bono 14를 받을 수 있다.
  7. 일당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Bono 14'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고용부는 Bono 14를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는 노동부 또는 노동관련 신고전화 1511 을 통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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