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1일
자동차세(ISCV)를 납부했다면 납부영수증(Calcomania Electronica de Circulacion)을 차량에 보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
7월 31일로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완료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한 차량 소유주는 납부영수증(Calcomania)을 인쇄해 차량에 보관하여야 한다.
SAT에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납부영수증(Calcomania)에는 “Portar esta calcomanía al circular con el vehículo, las autoridades competentes podrán solicitarla”(차량 운전시 용지를 소지해야 합니다. 관련기관이 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다.
납부영수증(Calcomania)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Q 5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교통법 176조에 따라 차량이 압류 될 수도 있다.
경찰은 교통법 10조에 따라 "모든 운전자는 납부영수증(Calcomania)의 원본이나 복사본 및 운전면허증을 항상 소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lcomania를 인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