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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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9일

악마인형을 태우는 12월 7일과 다가오는 연말을 맞아 폭죽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나 새로운 폭죽 제품을 원하는 수요로 인해 검증받지 못한 위험한 제품의 판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또 최근 몇 년간 과자 및 음료수 등의 제품을 모방한 폭죽이 판매되며 폭죽과 실제 제품을 구분하지 못 하는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

이에 소비자보호원(DIACO)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사고 위험이 높은 폭죽 제품의 목록을 발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5만 께짤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되는 폭죽제품의 경우 국방부의 검토를 거쳐 경제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판매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늘어나는 폭죽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관들은 매해 화재위험을 줄이고 응급상황 발생시 화상을 입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el Plan Belén'을 판매상에게 교육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이 판매 금지한 폭죽 제품은 아래와 같다.

  1. Canchinflines
  2. Chiltepitos
  3. Mariposas
  4. Morteros
  5. Morteros Bin Laden
  6. Cañitas
  7. Tanques
  8. Mochilas de juegos pirotécnicos
  9. Bombas
  10. Gallinitas

IGSS의 보건안전 및 사고예방 책임자인 Mynor Mejía 박사는 폭죽 판매점에서는 소화기를 배치하고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하지 말 것과 항상 어른의 책임하에 어린이들이 폭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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