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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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원(Diaco)은 교육기관의 행사를 위한 각종 비용을 학생과 가족에게 청구해서는 안되며, 학비 납부와는 별도로 학생들의 학습권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Carlos Vásquez 대변인은 교육기관에 대한 각종 불만사항 75건을 접수했으며, 불만사항 중에는 학비 미지급을 이유로 한 학교측의 부적절한 응대, 학업평가 및 문서작업 거부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은 특히 매해 68,000~72,000명의 중등과정 졸업생들을 위해 열리는 졸업식 행사와 졸업을 위한 학사복 구매 비용 및 9월 15일 열리는 독립기념식을 위한 각종 행사를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비용 지불을 강요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불해야하는 의무사항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Vilma León 교육부 차관도 학교측의 부당한 강요가 있는 경우 소비자보호원(Diaco)에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의 경제적 문제는 학생들의 학습과 서비스와는 상관이 없다. 학비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학생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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