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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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로 2020년 자동차세(ISCV)의 납부기한이 끝나면서, 이 때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들은 100%의 연체료와 지연이자 및 벌금까지 납부해야 한다.

SAT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3일까지도 2020년 자동차세(ISCV)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이 699,129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기한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의 연체료가 부과된다. 

한 예로, 자동차세 납부금액이 100께짤이라면 납부기한 이후에는 기존 세금과 연체료(100%)를 포함해 모두 200께짤을 납부해야 하며, 연 12.65%를 적용해 세금 납부일자가 늦어지는 것에 따라 일별로 계산되어 납부할 세금이 추가된다. 또한 PMT에게 세금 미납 사실이 적발되면 별도로 벌금 500께짤이 부가될 수도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차량 소유주가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최대 75%까지 연체료가 감면될 수 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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