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J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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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납부하는 자동차세(ISCV)의 납부기한이 채 한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한 야당의원이 7월 31일인 납부기한을 3개월 더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SAT은 3년 이상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차량 등록이 취소되는 대상 차량이 100만 대에 달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PODEMOS당 소속으로 Chimaltenango를 지역구로 가진 José Alejandro Maldonado 의원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José Alejandro Maldonado 의원은 "제출한 법안에는 10월 31일 까지 자동차세(ISCV) 납부 할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해당 기간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에게는 미납 세금에 대한 벌금과 지연금도 모두 면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법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세계석유 가격 상승과 코로나 재유행으로 인한 서민들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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