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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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7일

취임 전 부터 꼰수엘로 뽀라스 검찰청장의 해임을 천명해 온 아레발로 정부가 또 다시 검찰청장 해임에 실패했다.

정부가 검찰청장의 해임을 위해 지난 4월 8일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검찰청장의 평판으로 인한 적법성에 관련된 질문에 헌법재판소가 답변하지 않기로 5월 27일 결정했다.

아레발로 정부는 꼰수엘로 뽀라스 검찰청장에 대해 "부패 척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과테말라의 민주주를 위협해 검찰청장으로서 자격을 상실 했다"고 주장하며 자유롭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헌법 제 207조와 검찰 및 검찰청장의 역할과 권한을 규정한 251조에 위반하는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답변을 요청한 질문은

  1. 공직에 임명될 때만 공직자로서 '명예'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직무 수행 중에도 명예성이 유지되어야 하는가?
  2. 헌법 제251조에서 요구하는 '명예'가 상실되는 경우 검찰총장의 해임 사유로 정당한가?
  3. 검찰총장이 기소되거나 고소당할 경우, 객관성, 평등성, 합법성 및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등으로 헌법재판소는 두 달 가까이 정부의 질문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으나 정부의 질의 자체가 부적하다고 결론 내리고 답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Leyla Lemus 판사를 주심으로 심리를 벌인 헌법재판소는 "'명예'라는 단어가 헌법 제 251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의 질문은 가정에 기반해 답변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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