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Nov
23Nov

2023년 11월 23일

지난 10월 31일 선거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며 Semilla 당의 정당자격이 임시중단 된 상태다.

Semilla당의 정당자격 임시 중단은 검찰의 요청을 제 7법원의 프레디 오레야나 판사가 받아들이며 이루어진 조치로 검찰은 11월 23일, 국회에 Semilla당의 정당자격 중단명령을 공식 통보했다.

검찰의 공식 통보서를 접수한 국회 제 1부의장 Boris España 의원은 국회 법률담당 부서에 의해 내용이 점검되게 될 것이며, 다음주 쯤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고 밝힌 Boris España 제 1부의장은 "Semilla당에 대한 처분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다른 사례와 같이 국회 지도부에서 논의한 후 의원들에게 통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논의과정은 '완벽히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8월, 검찰이 첫 번째로 송부한 Semilla당의 정당자격 취소 요청서를 접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Semilla당의 정당자격 취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에는 Semilla당의 정당자격에 대해 지도부내에서 논의하지 않았으며 관련한 투표도 진행하지 않은 채 취소결정만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정당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던 최고선거법원의 사무국이 결정을 번복하며 Semilla당의 정당자격이 다시 회복되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Semilla당의 정당자격이 취소 된다면, 국회법 46조에 따라 Semilla당 소속 현 국회의원들의 위원회 활동이 제약되게 된다.

국회법 46조는 "국회의원들은 당선 당시 소속되었던 정당과 동일한 정당에 속해야 하며, 법에 따라 정당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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