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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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는 외국에서 과테말라에 입국하려는 자국민과 영주권자 및 여행객 중 백신접종 완료자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경우 PCR 음성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아우로라 공항 보건당국은 입국객 중 백신 접종 완료자와 미완료자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발표했다.

과테말라 국민이나 영주권자 중 백신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최소 15일전 접종을 끝낸 백신접종 확인서만 제출하면 PCR 음성결과 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1차와 2차 백신을 다른 백신으로 접종한 교차 접종자는 입국 불가.

과테말라 국민이나 영주권자 이지만 백신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입국전 3일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다.

여행객으로 과테말라이 입국하려는 사람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객은 비행기 탑승 15일 전 백신접종을 완료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고,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여행객은 출발 3일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결과 확인서 제출의무가 적용지 않는 경우는 10세 미만의 아동과 응급상황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응급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증명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시 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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