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는 28일 관보(Diario de Centro América)에 장관령 13-2021을 또 다시 발표했다.
장관령 13-2021은 지난 25일 발표된 8-2021(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지침 강화안)을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관령으로 주된 내용은 8-2021에 발표되었던 식당의 영업제한 시간(오후 9시까지)을 철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장관령에 따르면 주점과 쇼핑몰을 비롯해 유사한 업종은 8-2021에 발표되었던 내용과 같이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 제한되나 식당은 영업시간 제한을 철회했다.
그러나 오후 9시 이후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금주법(Ley de Seca)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장관령은 관보에 게재된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Prensa Lib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