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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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국(DGAC)은 1월 6일부터 과테말라에 입국하는 승객 중 코로나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지 않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미화 25달러(Q 195)에 공항내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알레한드로 지아마떼이 대통령은 외국에서 출발해 과테말라에 입국하는 승객들은 더 이상 코로나 19검사 결과지 제출의 의무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입국시 코로나 검사지 제출 의무는 폐지되었으나 검사결과지를 제출하지 않는 승객들은 공항내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DGAC는 코로나 검사결과지의 유효기간을 72시간에서 96시간으로 늘렸으며, PCR이나 항원검사 모두 유효한 코로나 검사로 취급된다고 밝혔다.

또 최근 발생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영국,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출발하거나 해당지역을 환승한 승객들의 과테말라 입국은 금지되어 있다.

코로나 검사지를 제출하지 않아도 과테말라 도착시 공항내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이나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출발지에서 코로나 검사를 받아 달라고 Francis Argueta 국장은 밝힌 바 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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