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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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정부는 2022년 1월 10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 음성결과지와 백신접종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과테말라에 입국하는 외국인(영주권자 제외)의 경우 입국시 72시간 내에 검사한 PCR 혹은 항원검사 음성결과지와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된 백신접종증 모두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테말라 국민이나 거주 비자(RESIDENTE TEMPORAL) 및 영주권(RESIDENTE PERMANENTE) 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 음성결과지나 백신접종증 중 하나만 제출해도 입국이 가능하다.

보건부는 당초 지난해 12월 25일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하루만에 이를 철회 했었다.

한과정보 : 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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