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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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30일(월)

과테말라 교통 당국은 10월 1일 화요일부터 자동차세(Impuesto Sobre Circulación de Vehículos, ISCV)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모든 운전자들은 세금 납부 증명서를 비롯한 차량 관련 서류를 인쇄된 형태로 지참해야 한다.  

차량 주행세의 납부 기한은 통상적으로 매년 7월 31일이지만, 올해는 과테말라 의회의 결정으로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다. 납부 기한이 지난 현재, 교통 당국은 납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므로 운전자들은 반드시 납부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단속 시 운전자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1. 자동차세(ISCV) 납부 증명서 (Constancia de pago de ISCV),  2. 차량 등록증 (Tarjeta de Circulación) 또는 해당 등록증의 공증된 사본, 3. Calcomanía 등이다.

이 모든 서류는 반드시 인쇄된 형태로 소지해야 하며, 단순히 휴대폰에 저장된 이미지 형태로는 제시할 수 없다. 이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정식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기본 서류이기 때문이다.

필수 서류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벌금은 차량 주행세(ISCV) 미납 시 : Q500, Tarjeta de Circulación 미소지 시: Q200 이다.

또한, 이 서류들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할 경우, 차량이 과테말라 경찰(PNC)에 의해 견인될 수 있으며, 지정된 보관소로 옮겨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는 모든 관련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고 확인해야 한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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