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Jun
04Jun

2024년 6월 4일

매년 7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ISCV)를 9월 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번 법안은 단 두 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납세자들이 해당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24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9월 말일로 연장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 법안은 물가 인상에 따라 과테말라 국민들의 구매력과 세금 납부 능력이 저하 되었을 것으로 보고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 이다.

네리 라모스 국회 의장은 이번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차 가격의 2.0%를 시작으로 매해 0.2% 하락하는 자동차세(ISCV)는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과된 세금의 100%가 벌금으로 부과되며 지연된 기간에 따라 별도이 이자도 부과된다.

만약 3년 연속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등록이 말소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 시기였던 지난 2020년, 10월 31일로 연장되기도 했었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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