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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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20일

매년 7월 말 까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ISCV) 납부기한을 9월 말 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며 2020년에 이어 올 해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연장되게 되었다.

국회는 20일, 법안 13-2024를 통과시키며 "오른 물가로 인해 국민들의 지갑이 얇아진 점을 고려해 2024년도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안에는 의원 160명 중 109명이 찬성한 가운데, 관보에 게재된 바로 다음날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자동차세(ISCV)는 차량 소유주들이 해 마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구입 첫 해는 신차 가격의 2%과 부과되며 매해 0.2%씩 감소되며, 10년 후 0.2%까지 낮아진 후에는 동일한 세금이 적용된다.

다만 2013년 이 후 국회에서 통과된 1-2013법안 제 5조에 따라 부과된 자동차세의 50%만 납부하도록 하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SAT 홈페이지의 Declaraguate 메뉴를 통해 VEHÍCULOS CIRCULACIÓN(SAT-4091) 문서를 온라인에서 작성해 제출한 후 시중 은행이나 온라인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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