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2일
검찰이 현 정부의 고위직 2명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회에 신분 확인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Nery Ramos 국회의장에서 서한을 보내 아레발로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로 불리는 대통령 비서실장 Juan Gerardo Guerrero Garnica와 반부패 위원회 위원장 Santiago Palomo이 면책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요청을 접수한 국회의장은 24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테말라는 대통령, 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대법관을 포함한 주요 고위 공직자들만 면책특권을 가질 수 있으며 이들은 재임 중 형사 소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Soy502는 검찰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반부패 위원장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지 문의했으나 검찰은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정치헌법(la Constitución Política)에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관은 대통령과 동일한 면책특권을 누린다고 명시되어 있어 추후 조사를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국회에 신분확인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oy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