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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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불법 이민을 알선하는 일명 '코요테'를 최대 30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했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불법이민을 알선하거나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른 경우 6~8년 형에 처해 졌었다.

지난 1월 14일 코요테 처벌강화 법안이 포함된 이민법이 행정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2월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87표로 통과되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불법으로 이민을 알선하는 행위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일명 '코요테'범죄자들에게 대해서는 최대 형량의 2/3까지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이민법의 87조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이민법 87조는 "과테말라 국민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인신매매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량의 2/3 가중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가중 처벌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불법이민자 중 어린이와 청소년 및 임산부가 포함된 경우
  2. 이민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드리거나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경우
  3. 공무원이 인신매매 범죄에 가담한 경우
  4. 변호사나 공증인이 인신매매 범죄에 가담한 경우
  5. 범죄가 3인 이상의 집단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6. 피해자가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대우를 받은 경우
  7. 피해자가 외국에서 자유를 억압받거나 범죄피해자가 되는 경우 및 사망하는 경우

이에 더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범죄자의 처벌은 완화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지금까지 수 많은 과테말라 국민들이 미국으로의 불법이민과정에서 살해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 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이민자들을 태운 트레일러가 멕시코 치아파스의 한 도로에서 전복되며 56명이 사망했다.

당시 사고로 미국으로 입국하려던 과테말라 국민 40명이 사망하고 백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2021년 1월 22일에는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멕시코 타마울리빠스주 까마르고시의 한 도로에서 불에 탄 19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지역 범죄조직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16구의 시신이 과테말라 국민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발견된 시신들에는 총 113발의 총상이 발견되었으며, 멕시코 경찰 일부도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들이 체포되었다.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해 15명의 과테말라 국민을 밀입국시키려다 멕시코에서 살해한 범죄조직을 지난주 금요일 적발했다고 밝히며, 이 중에는 전직 지역 시장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발표했다.

David Barrientos 신임 내무부 장관은 불법이민 조직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현금과 총기, 탄약 및 컴퓨터 등의 증거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폭력과 가난을 피해 매해 수천명의 과테말라 국민들은 불법이민조직에 Q95,000~Q120,000을 지불하고 멕시코를 거쳐 미국으로 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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