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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기존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2019년 제정된 검찰 조직법은 정당한 사유나 유죄 판결 없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민 단체와 일부 변호사들은 대통령 당선인과 Semilla당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조사와 기소가 계속되는 것을 막고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 당선인이 1월 14일 대통령 취임과 함께 현 검찰총장의 해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2019년에 개정된 검찰 조직법 14조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재판소 판사 7명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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