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Sep
15Sep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지원책과 미성년자의 백신접종 등을 명시한 'La ley de emergencia nacional'이 국회를 통과했다.

'La ley de emergencia nacional'(11-2021) 법안에 명시된 사항들은 법안 통과 후 15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하지만 12세~17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접종은 가용한 백신의 부족으로 접종시작 시기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부의  Eliú Mazariegos국장은 미성년자에게 백신접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이미 수립되어 있던 백신접종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미성년자와 임산부의 백신접종을 내년쯤 시행할 계획이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접종가능한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유일한 백신으로 과테말라는 COVAX를 통해 533,520회 분의 백신을 공급받아 일반인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어 미성년자와 임산부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을 접종받아야 하는 12세~17세 사이의 미성년자는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Francisco Coma 보건부 차관은  "국회에서 통과된 'La ley de emergencia nacional'의 미성년자 백신접종은 권고사항으로 기술위원회의 백신접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 백신 구매없이 '권고'만으로 미성년자들의 백신접종을 시작할 순 없다"고 밝혔다.

Soy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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