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연합회(Cacif, El Comité Coordinador de Asociaciones Agrícolas, Comerciales, Industriales y Financieras)는 일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지침과는 다르게 별도의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인연합회는 이같은 지방정부의 이동제한 조치는 "중앙정부의 결정을 넘어서는 월권행위로,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의지에 따른 행동의 자유, 이동의 자유 및 산업 및 상업활동을 비롯한 노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헌법은 어느 지방정부나, 의회 및 위원회에게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권리를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규정은 자의적이고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사태 선포기간에 적용되는 공공질서법(Ley de Orden Público)은 버스이용요금의 인상등은 법령 수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한 지역의 전면적 통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지는 않다.
경제인연합회(Cacif)는 권한을 벗어나는 결정을 내리는 지방 공무원들은 검찰에 고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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