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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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교육기관 대면 수업 여부와 운영방식은 법령과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부와 코로나 비상대책위(Copercovid)는 12월 1일  '코로나 상황 속 안전한 학교를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학교 정상화 방침에 따르면 2021년 신학기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악교 등의 대면수업이 가능해 지게 된다. 다만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dwin Austrias 위원장은 과테말라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미국 미시건 대학의 연구자료를 분석해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단체수업적색 단계대면수업과 원격수업 모두 가능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원격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대면수업 가능하나 교실내 4제곱미터 당 1명의 학생만 출석가능
주황색 단계대면수업과 원격수업 모두 가능
등교시 4제곱미터 당 1명의 학생만 출석 가능
노란색 단계대면수업과 원격수업 모두 가능
등교시 2.5제곱미터 당 1명
녹색 단계전면 등교수업


휴식시간
체육수업
야외수업
적색 단계불가능
주황색 단계교실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고, 체육 수업은 10명 이하의 학생들로 개방된 공간에서만 가능
야외수업 불가
노란색 단계교실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고, 체육 수업은 15명 이하의 학생들로 개방된 공간에서만 가능
야외수업 불가
녹색 단계모두 가능하며 1.5제곱미터 당 1명씩
학교급식적색 단계학교급식 중단, 도식락만 가능
주황색 단계교실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며 교실이나 개방된 야외공간에서 가능(최대 5명)
노란색 단계급식소내 2.5제곱미터 당 1명씩.
개방된 야외공간에서 가능(최대 10명)
녹색 단계1.5제곱미터 당 1명씩
통학버스적색 단계지방정부 허락을 받아야 하며, 버스 수용인원의 50%까지
주황색 단계지방정부 허락을 받아야 하며, 버스 수용인원의 50%까지
노란색 단계지방정부 허락을 받아야 하며, 버스 수용인원의 75%까지
녹색 단계제한없음

코로나 비상대책위(Copercovid)는 안전한 학교를 위해 교육기관의 책임자는 감염의심사례를 확인하고 격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교유기관의 건강프로토콜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Austrias 위원장은 어린이들의 경우 성인보다 감염위험이 적다는 연구결과도 있으나 감염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감염예방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장시간의 실내 활동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가 사항

  1. 2021년 학교 개학은 교육부 결정에 따른다
  2. 공립 및 사립학교는 원격과 대면수업 모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과테말라에서 코로나가 발생한 지난 3월 이후 450만 명의 학생들이 대면수업을 중단한 상태이며, 5명 중 1명은 학교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Prensa Li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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