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Mar
22Mar

보건부는 지난해 발표한 보건부 장관령 300-2020에 의해 주황색 지역으로 평가받은 지역내 교육기관들의 대면수업을 허용해 왔으나 변화하는 감염병 상황에 따라 이를 다시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령 69-2021은 22일 관보(Diario de Centro América)에 발표되었으며 23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할 수 있었던 주황색 지역의 국공립 사립교육기관들은 적색지역과 같이 대면수업이 금지되며,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학교내 급식도 금지된다.


그러나 노란색 지역은 교실내 면적 4제곱미터 당 1명씩만 교실내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수용학생은 학급 정원의 50%다.

또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는 수술용 마스크나 2중으로 된 면 마스크와 N95마스크로 한정되며, 밸브형 마스크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N95의 경우 감염병 고위험군에게만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Prensa Libre

댓글
* 이메일이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