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월 30일까지 차량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100%가 벌금으로 부과되지만 세금 미납이 적발되기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벌금의 75%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해 자동차세(ISCV)를 9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아레발로 대통령은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동차세 납부기한 연장안이 8일 관보에 게재된다고 밝혔다.
2020년에 이어 올 해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어 9월 31일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국회가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7월에서 9월 말 까지 연장하는 안을 논의 중이다.
SAT은 2023 자동차세(ISCV) 미납차량이 60만 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납부영수증(Calcomania)를 출력해 차량에 보관해야 한다.
2023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오는 7월 31일로 종료된다.
2023년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7월 31일로 다가왔다.
SAT은 2023년도 자동차세 과세표를 발표했다.
8월 31일 까지 연장되었던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종료되며, 이후에는 벌금과 지연이자가 부과되며, 적발시 차량운행이 금지된다.
SAT은 주말까지 올 해 자동차세 목표 징수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