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연말은 지난해와 같이 금주법이 적용되진 않을 예정이다.
경찰은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19일 정오부터 투표가 끝난 21일 오전 6시 까지 금주법이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선거 기간 동안 금주법을 어기면 사업주는 10만 께짤의 벌금과 사업자등록 취소, 개인은 15~30일간의 구류에 처해진다.
과테말라 선거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 주류의 판매와 공공장소에서의 소비가 금지된다.
경찰은 토요일 새벽 금주법을 어긴 남여 25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금주법이 코로나 이전과 같이 오전 1시부터 6시 까지로 변경되었다.
16일부터 금주법 적용시간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로 변경되었다.
금주법이 안화된 첫 주말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9명이 부상을 입었다.
대통령은 내년 1월 15일까지 금주법 적용을 완화 한다고 발표했다.
내무부는 금주법의 적용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까지로 변경했다.
지난 주말 파티를 벌이다 금주법을 어긴 127명이 체포되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시행되는 금주법이, 반대로 법원의 코로나 감염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